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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및 투자 계약의 독소조항 방어와 전략적 지분 구조 설계 가이드 본문
[보고서] 동업 및 투자 계약의 독소조항 방어와 전략적 지분 구조 설계 가이드
본 보고서는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 변호사가 전하는 동업과 투자, 그리고 계약서 작성의 핵심 원리와 실무적 주의사항을 심층 분석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1. [핵심 전략 인사이트]
- Problem (문제 정의): 많은 창업자가 신뢰 관계(가족, 친구)를 바탕으로 계약서 없이 동업을 시작하거나, 투자 계약 시 독소조항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 사업이 잘될 때 오히려 법적 분쟁으로 인해 파산하거나 회사를 폐업해야 하는 위기에 처함. [00:00], [09:50]
- Principle (역발상적 원리): "동업은 웬만하면 피하라"는 것이 기본 전제임. 계약서는 관계가 나쁠 때가 아니라 '관계가 가장 좋을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해야 하며, 법적 지분과 실질적 경제 지분을 분리하는 등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함. [02:30], [07:10]
- Solution (해결책): 지분 회수 조항(Buy-back), 동반매각권(Drag-along), 연대책임의 '고의 및 중과실' 한정 등 디테일한 계약 조항을 통해 경영권을 보호하고 개인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 [03:45], [10:14], [15:35]
2. Executive Summary (핵심 요약)
본 영상은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인 최철민 대표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동업과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지분 회수 조항의 사전 확정'과 '7:3 또는 8:2의 주도적 지분 구조'입니다. 특히 잘될 때 발생하는 '알박기'나 '무단 퇴사'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주주간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투자 계약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하는 것이 개인 파산을 면하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기존의 교과서적인 법률 상식을 넘어, 현장의 '드래그 얼롱(Drag-along)'이나 'RSU' 같은 최신 제도 활용법을 제시하며 실무적인 독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 위계적 개요 (Hierarchical Outline)
- I. 서론: 전문가 소개 및 동업에 대한 기본 관점 [00:25]
- II. 동업 계약의 핵심: 지분 회수 조항 [03:07]
- 중도 퇴사 시 지분 회수 방법 및 조건
- 동업의 이상적인 지분 비율 (총 2가지 케이스)
- V. 투자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독소조항 [14:06]
-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범위 설정 (과실 vs 중과실) [15:35]
-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 Warranties)의 중요성 [16:26]
- VI. 실전 적용 및 기타 법률 Q&A [19:26]
- 계약서 작성 시 금액 명시의 중요성
- 공동 사업 수주 시 룰 세팅 방법
4. 주요 내용 심층 분석
항목 01: 동업의 리스크와 지분 회수 조항 (Buy-back Clause) [03:07]
- 핵심 설명: 동업자가 중도에 나갈 때 그 지분을 어떻게 회수할지 사전에 정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함.
- 예시 문장 및 변형:
- "일정 기간(3~5년) 동안 근무하지 않거나 퇴사하면 지분을 액면가로 반환해야 한다." [03:45]
- "자발적 퇴사인지, 강제 해임인지에 따라 조건을 디테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04:11]
- "초기 3년까지는 액면가로 회수하고, 그 이후부터는 직전 투자 밸류의 10~20%를 인정해줄 수도 있다." [05:02]
- 상황별 적용 예시: CTO가 시드 투자 후 지분 30%를 들고 나갔을 때, 계약서가 없으면 후속 투자가 불가능해져 법인을 없애야 하는 상황 발생. [09:22]
- 1문장 요약: 동업 계약의 핵심은 '나갈 때 지분을 어떻게 뺏어올 것인가'를 미리 정하는 것이다.
항목 02: 전략적 지분 구조 설계 (7:3 vs 5:5) [05:33]
- 핵심 설명: 50:50 구조는 의사결정 교착 상태(Deadlock)를 유발하므로 투자자들이 기피함.
- 추천 구조:
- 2인 기준: 7:3에서 8:2 정도가 가장 깔끔함. [06:25]
- n명 기준: 리더가 70~80%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배분함. [06:45]
- 변형 전략: 주주명부상 법적 지분은 대표에게 몰아주되, 주주간 계약서로 경제적 이익(엑싯 시 분배)은 1/n로 나누는 이면 계약 형태도 유효함. [07:10]
- 1문장 요약: 책임과 주도권을 위해 명확한 최대 주주가 존재하는 구조가 안전하다.
항목 03: 동반매각권 (Drag-along Rights) [10:14]
- 핵심 설명: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소수 주주가 '알박기'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함께 팔게 하는 권리.
- 비유: "하우그로우를 1,000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20% 주주가 2,000억 원 아니면 안 판다고 버티는 상황을 방지하는 끌고 나가는 권리." [10:31]
- 1문장 요약: 엑싯(Exit)의 마지막 단계에서 소수 주주의 반대를 무력화하는 핵심 장치이다.
항목 04: 투자 계약의 연대책임과 독소조항 방어 [14:24]
- 핵심 설명: 이해관계인(창업자)이 회사의 책임을 함께 지는 조항에서 책임의 범위를 좁혀야 함.
- 핵심 포인트: 연대책임 조항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15:35]
- 뉘앙스 분석: 단순 '과실'로만 되어 있으면 경영 실패 시 개인 파산 위험이 크지만, '중과실'로 한정하면 개인 리스크가 급격히 줄어듦. [15:51]
- 1문장 요약: 투자 계약서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 문구 하나가 창업자의 인생을 구한다.
5. IQ와 EQ 결합 통찰
- IQ (지능적 활용): 상법과 계약법의 틀 안에서 'RSU(성과 조건부 주식)'나 '드래그 얼롱' 같은 법적 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하여 시스템적으로 분쟁을 차단함. [11:58], [10:14]
- EQ (심리 예측):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인정함. 동업자가 나중에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욕심에 알박기를 할 심리적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관계가 좋을 때 감정을 상하지 않게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함. [08:54], [11:20]
6. 핵심 질문 생성 및 답변
- Q: 친구와 동업할 때 가장 먼저 써야 할 조항은?
- A: 중도 퇴사 시 지분을 액면가로 회수할 수 있는 '지분 회수 조항'입니다. [03:14]
- Q: 5:5 지분 비율이 왜 위험한가요?
- A: 의견 대립 시 해결책이 없어 사업이 멈추는 교착 상태가 발생하며, 투자자들이 매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06:09]
- Q: 투자 계약 시 '진술 및 보증'은 변호사가 다 검토해주나요?
- A: 변호사는 문구만 보며, 실제 위반 사항(예: 숨겨진 특허 분쟁)이 있는지는 대표가 직접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17:58]
- Q: 스톡옵션과 RSU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스톡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고, RSU는 자사주를 직접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11:51]
- Q: 계약서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만 쓰면 충분한가요?
- A: 부족합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위반 시 1억 원을 지급한다'처럼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20:08]
7. 전략적 인사이트 및 실전 적용 팁
- Insight: 계약서는 신뢰의 부족이 아니라, '신뢰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한 보호막'임.
- 실전 팁:
- 금액을 특정하라: 손해배상 조항에 '실제 손해액' 대신 구체적인 위약벌 금액을 기재하여 분쟁 시 입증 책임을 줄임. [20:15]
- 고지를 통한 면책: 투자 전 걸리는 이슈(예: 상표권 분쟁 가능성)가 있다면 반드시 이메일 등으로 투자자에게 사전 고지하여 '진술 및 보증 위반' 리스크를 제거함. [18:19]
- 등기 변경 주의: 대표자 주소 변경 등 사소한 변경도 2주 내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함. [23:45]
8. 종합 결론 및 액션 플랜
종합 결론: 동업과 투자의 성패는 비즈니스 모델만큼이나 '지배 구조의 안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 최악을 대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액션 플랜:
- 즉시 실행: 현재 동업 중이나 주주간 계약서가 없다면, 오늘 바로 지분 회수 조건과 드래그 얼롱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십시오.
- 계약 검토: 투자 계약서를 검토 중이라면 '연대책임' 조항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 문구 포함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등기 체크: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실제 주소, 임원 임기 등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지출을 방어하십시오.
- 무료 서비스 활용: 예비 창업자라면 '등기맨'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무료 법인 설립 혜택을 활용하십시오. [23:08]
본 보고서는 영상의 transcript와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법률 적용 시 반드시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22]
법률적인 개념들은 용어가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이면의 '전략적 의도'를 이해하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요청하신 세 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 비즈니스와 법률의 경계에서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왜 개인 파산을 막는 열쇠인가?
법에서 책임의 무게는 '얼마나 나쁜 마음을 먹었는가'와 '얼마나 주의를 안 기울였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의 (Intent):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손해를 보겠지?"라고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예: 회사 자금 횡령)
- 중과실 (Gross Negligence): "조금만 신경 썼다면 당연히 알았을 텐데" 싶은 현저한 부주의입니다.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부주의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 유통기한이 1년 지난 식재료를 확인도 안 하고 사용함)
- 경과실 (Simple Negligence):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입니다. (예: 서류 기재 중 오타)
왜 '중과실'로 한정해야 할까?
투자 계약서에 그냥 '과실'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사업이 망했을 때 투자자가 "네가 경영을 조금만 더 잘했으면(사소한 실수만 안 했으면) 안 망했을 거 아냐? 네가 책임져!"라고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문구를 바꾸면, 경영상의 일반적인 실패나 사소한 판단 착오는 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즉, "사기 치거나 말도 안 되는 대형 사고를 친 게 아니라면, 대표 개인에게 돈 갚으라고 하지 마라"는 방어막이 되는 것입니다.
2. '진술 및 보증'과 '이메일 고지'의 실체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 Warranties)'은 계약 체결 시점에 우리 회사의 상태가 "깨끗하다"라고 사진을 찍어 보증하는 것입니다.
왜 대표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나?
변호사는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는 회사의 '치부'를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직원이 퇴사하면서 "임금 체불로 신고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냈다면 이건 장부에 안 나옵니다. 만약 '진술 및 보증'에 "우리 회사는 노동법 위반 이슈가 없다"라고 적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계약 위반'이 되어 투자금을 다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로 알리는 행위의 법적 의미: '예외 목록(Disclosure Schedule)'
영상에서 "상표권 소송 중이라고 메일을 보냈다"는 것은 보증의 예외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 원칙: 우리 회사는 아무 소송도 없다. (보증)
- 예외: 단, A사와 진행 중인 상표권 소송 1건은 제외한다. (이메일로 고지)
이렇게 미리 알리면 투자자는 "아, 이 소송 리스크는 내가 알고도 투자하는 거구나"라고 동의한 셈이 됩니다. 나중에 그 소송에서 져도 투자자는 "너 왜 소송 있는 거 숨겼어? 돈 내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찔리는 것'이 있다면 무조건 미리 서면(이메일 등)으로 밝히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 왜 '동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하는가?
질문하신 "보험사 산정 방식이나 객관적 기관" 방식은 프로그래밍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법정에서는 지옥문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왜 '동적'인 방식이 위험한가? (불확실성의 문제)
- 입증의 어려움: "객관적 기관"이 누구인지부터 싸워야 합니다. 기관이 산정해줘도 상대방이 "그 기관은 못 믿겠다"라고 하면 다시 법원 감정을 거쳐야 합니다.
- 시간과 비용: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만 1~2년이 걸리고 변호사비와 감정비가 수천만 원 깨질 수 있습니다.
- 예측 불가능성: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위반하면 얼마를 물어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망설이게 됩니다.
법적 해결책: '손해배상액의 예정 (Liquidated Damages)'
그래서 법은 미리 "싸우지 말고 위반하면 딱 이만큼만 주기로 하자"라고 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민법 제398조)
- 왜 1억인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도,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를 대략적으로 가늠한 금액입니다.
- 1,000억이면 어떻게 되나?: 판사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1,000억 적어놔도 판사가 "이 회사의 규모나 위반 내용을 볼 때 5,000만 원이 적당하다"라고 깎아버립니다.
전략적 조언: 나를 보호하는 법적 글쓰기
가장 좋은 방법은 '고정 금액'을 적되, 그 근거를 살짝 곁들이는 것입니다.
"본 조항 위반 시, 상대방은 신뢰 이익의 상실 및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금 1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단, 실제 손해가 이를 초과함을 입증할 경우 초과분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면 최소 1억은 입증 없이 가져가고, 손해가 더 크면 더 받아낼 길도 열어두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됩니다. '애매하게' 적는 것은 보통 돈이 많고 소송을 오래 끌 수 있는 '갑'에게 유리한 전략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라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숫자를 적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러한 조항들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 '주주간 계약서'나 '투자 계약서'에서 특히 독소조항이 되기 쉬운 구체적인 문구들을 사례별로 정리해 드릴까요? 혹은 계약서 검토 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까요?
투자 계약서와 동업 계약서는 '희망'을 담아 쓰지만, 그 효력은 '절망'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창업자의 경영권과 인생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 독소조항 사례]와 실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계약서 검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투자/동업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독소조항 사례
① 독소조항: 무조건적 주식 매수 청구권 (Put-option)
- 사례: "회사가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IPO(상장)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이해관계인(대표)에게 투자 원금과 연 복리 15%의 이자를 합산하여 주식을 되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리스크: 경영진의 잘못이 없어도 시장 상황이나 업황 때문에 상장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조항이 있으면 대표는 개인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개인 채무'를 지게 됩니다.
- 전략적 대안: 매수 청구의 사유를 '대표의 횡령, 배임 등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해야 합니다.
② 독소조항: 포괄적 경업금지 (Non-compete)
- 사례: "이해관계인은 퇴사 후 10년 동안 본 회사의 사업과 유사한 어떤 업종에도 종사하거나 창업할 수 없다. 위반 시 투자금의 3배를 배상한다."
- 리스크: 창업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사실상 해당 분야에서 은퇴하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 전략적 대안: 기간은 최대 1~2년으로 단축하고, 지역과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좁게 설정해야 법원에서도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독소조항: 풀 래칫 방식의 희석 방지 (Full-Ratchet Anti-dilution)
- 사례: "후속 투자 시 발행가액이 본 계약의 발행가액보다 낮을 경우, 기존 투자자의 단가는 후속 투자 단가와 동일하게 자동으로 조정된다."
- 리스크: 회사가 어려워져서 낮은 기업가치로 투자를 받을 때(Down-round), 기존 투자자의 지분율을 유지해주기 위해 창업자의 지분이 마법처럼 증발합니다.
- 전략적 대안: 투자 규모를 고려하는 '가중 평균 방식(Weighted Average)'으로 변경하여 창업자의 지분 희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2. 계약서 검토 시 필수 체크리스트 (Founder's Checklist)
계약서를 읽을 때 아래 질문들에 대해 'YES'라고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Level 1] 경영권 보호
- 이사 지명권: 투자자가 이사를 지명하더라도, 대표가 이사회 의결권을 방어할 수 있는 구조인가?
- 동의권 범위: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직원 채용, 소액 자산 구입 등)까지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은 없는가? (단순 '협의'로 변경 권고)
[Level 2] 개인 리스크 관리
- 연대책임의 제한: 연대책임 사유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한정되어 있는가?
- 진술 및 보증의 예외: 현재 알고 있는 리스크(소송, 부채 등)를 '별첨 예외 목록'에 모두 기재하였는가?
[Level 3] 엑싯(Exit) 및 지분 처분
- 동반매각권(Drag-along): 투자자가 강제로 회사를 팔게 할 때, 창업자의 최소 수익이 보장되는 장치가 있는가?
- 우선매수권: 다른 주주가 주식을 팔 때 내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가?
[Level 4] 계약의 종료
-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액수가 회사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은가? (통상 투자금의 일정 비율)
3. 전략적 조언: '갑'의 언어를 '을'의 방패로 바꾸는 법
계약은 결국 힘 싸움이지만, 명분이 있으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투자자에게 수정 제안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사용하십시오.
"이 조항은 창업자가 리스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 공격적인 성장을 저해합니다. 창업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투자자 역시 회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파트너이기에, 상식적인 수준의 리스크 제한(예: 고의/중과실 한정)은 대부분 수용합니다.
종합 결론 및 다음 단계
독소조항은 한 단어, 한 문장 차이로 발톱을 드러냅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재 가지고 계신 계약서 초안에서 가장 불안한 조항을 찾아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혹시 현재 검토 중인 실제 계약 문구가 있으신가요? 그 문구를 그대로 붙여넣어 주시면, 제가 독소 요소가 있는지 분석하고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수정안'을 직접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계속 도와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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